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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 까지
목요일, 일요일, 공휴일 : 휴진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표

항목 분류 가격 (단위:원) 비고
일반수액세트 영양제 15000 수액
아미노산 수액세트 영양제 45000 수액
하일라제 치료 100 소화제
메빌 치료 80 제산제
삐콤 치료 50 비타민
래피콜 치료 100 종합감기
폰탈 치료 100 진통제
메이킨큐 치료 200 변비
비오라민 치료 100 종합비타민
티아민 치료 50 비타민
알마겔 치료 100 제산제
타이레놀 치료 100 해열제
성인ADHD검사척도 검사 5000 검사척도
싸이메트 치료 50 제산제
※본 내용은 의원 사정에 의해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 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6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 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 민연금 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 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 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다 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 확인서와 같음
2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24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 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 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